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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성남 음악연습실 화재사고 없도록…

신종자유업종 안전관리 대책 발표

도내 음악연습실 148곳 대상
다중이용업소 수준 안전시설 구비

소방패트롤팀 40개반 80명 가동
스프링클러 눈속임 설치 등 단속

키즈카페·방탈출카페 등까지
법령 개정 추진 단속 확대키로

 

 

 

경기도가 현행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다중이용업소법)’ 적용을 받지 않는 신종자유업종 음악연습실에 대한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속적인 불시단속 및 안전시설 설치 권고 등을 통해 도내 음악연습실 148곳이 다중이용업소에 준하는 화재안전 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게 골자다.

경기도 김용 대변인은 28일 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성남시 분당구 음악연습실 화재 관련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21일 성남 분당구 한 음악연습실에서 화재가 발생,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데 따른 조치로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도에 따르면 불이 난 음악연습실은 지하 3층, 지상 5층 건물 내 지하 1층에서 운영 중이었으며 화재 당시 총 15개실에서 1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었다.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작동했으나 화재가 시작된 9호실에는 스프링클러 헤드만 설치된 채 소화수 공급 배관이 연결되지 않아 초기 진화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도 소방재난본부 소방특별사법경찰은 위법이 확인되면 소방시설 공사업자 등에 대해 법적 조치할 계획이다.

음악연습실은 다중이용업소법 적용을 받지 않는 신종자유업종으로 소방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고 영업할 수 있어 적법한 안전시설을 적용할 수 없는 등 구조적인 문제점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내부구조를 소규모로 구획한 것은 물론 취사나 숙식을 할 수 있도록 샤워장, 주방 등이 설치돼 화재 위험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방음시설 설치로 외부에서 화재발생 여부를 알기 어려운 구조인 데다 가연성 내장재를 사용하고 비상구도 없어 대형사고 위험에 놓여 있다.

이에 도는 소방패트롤팀 40개반 80명을 가동, 도내 음악연습실 148곳의 소방시설 임의 변경이나 스프링클러 눈속임 설치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 서한문 발송과 현장방문을 통해 노래방과 같이 다중이용업소에 준하는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다중이용업소법을 적용받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해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향후 단속범위를 키즈카페 등과 같은 신종자유업종 전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행 음악연습실, 방탈출카페, 키즈카페 등은 다중이용업소법 적용에서 제외된 신종자유업종으로 분류된다.

다중이용업소법을 적용받으면 스프링클러, 비상구 등 소화·피난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은 물론 영업주가 분기마다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김 대변인은 “도민의 안전은 경기도가 책임진다는 사명감을 갖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며 “더 이상 이같은 사고로 인해 화재 현장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주형기자 peter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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