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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검찰개혁 법안 12월 3일 본회의 부의”

야당 반발 등 종합적 고려 변경… 갈등 불씨는 여전
민주당 “매우 유감”·한국당 “내년 1월 말에 해야”

문희상 국회의장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핵심으로 한 검찰개혁 법안을 오는 12월 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키로 했다.

문 의장은 2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 4건을 12월 3일 본회의에 안건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애초 사법개혁 법안은 이날 본회의에 부의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문 의장이 입장을 전격 변경했다.

문 의상의 이번 결정은 그동안 사법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 시점을 놓고 대립해 온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조금씩 수용한 절충안이다.

야당의 반발과 국회법 해석상의 한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론으로 풀이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더 둬야 한다는 입장을 문희상 의장이 어느 정도 수용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문희상 의장은 12월 3일까지 여야 합의를 주문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신속하게 처리하게 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여야는 이날 문 의장의 부의 연기 결정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 타협의 기회를 제공하고 싶은 것이겠지만 원칙을 이탈한 해석”이라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2월 3일 부의도 법에 어긋나는 해석”이라며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90일) 주면 내년 1월 말 부의가 맞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향후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제 개혁안 모두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문 의장의 결정에 대해 “다행스럽고 합리적인 판단”이라며 “남은 기간 여야 합의를 통해 법안이 처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의장의 결단으로 여야의 극한 충돌은 피했으나 갈등의 불씨는 여전한 상태다.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다음달 27일이면 본회의 부의 시점이 도래, 문 의장이 제시한 12월 3일에는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제 개혁안 ‘일괄 처리’가 가능해져 충돌의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다.

이에 한달여 남은 기간내에 여야가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그러나 각각의 법안을 둘러싼 각 당의 입장이 얽히고 설켜있어 최종 합의안 마련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한국당은 결사 반대 입장이고, 바른미래당·대안신당·정의당·민주평화당 사이에서도 이견이 불거지고 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의원정수 10% 확대 주장을 하고 있고, 대안신당과 민주평화당은 지역구 축소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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