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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상]복지확대와 분권 그리고 기본소득

 

 

 

1980년대 이후 우리사회는 지방자치와 복지가 확대되는 뚜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방자치와 관련해서는 80년대 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어 이후 지방자치가 부활되었다. 그리고 지방자치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정부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여야 한다는 분권 요구가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취약한 지방재정을 타개하기 위한 재정분권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최근에는 주민자치와 직접민주주의를 위한 참여와 소통의 정책요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복지와 관련하여 경제성장의 과실 분배와 소득격차 해소를 통한 형평성 향상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다. 이와 아울러 저출산 고령화 사회 도래에 따른 대응으로 다양한 복지정책이 추진되었다. 1988년의 국민연금을 시작으로 고용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영유아보육, 기초연금 정책이 제도 도입되었고, 정책적 확대도 이루어졌다.

중앙차원에서 추진하는 기초연금 등 복지의 확대는 이 비용을 지방이 분담케 하는 의무로 인하여 지방재정을 고갈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복지국가로의 전환이 바람직한 방향이기는 한데 지방에서는 사회복지비 지출의 확대와 중앙, 광역이 추진하는 복지정책에 비용 부담 확대로 지방재정은 고사 상태에 이르러, 결국 지방자치 위기로 귀결되는 아쉬움이 있다. 이론적으로 분권은 지방차원에서 적극적 공공서비스 제공 과 적재적소에 재원 배분을 가능하게 하여 정부운영의 효율성에 기여한다고 한다. 또한 분권이 확대되면 지방, 지역간 경쟁이 확대되어 지역개발 정책 위주의 물리적 시설 및 경제개발에 대한 경쟁 심화로 주민 복지 관련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저하된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는 지방차원에서 주민복지 향상,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삶의 문제에 관심이 높아져 청년배당, 기본소득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보면 우리나라는 지역경제개발과 주민복지 향상에 모두 관심을 가지는 지방자치 및 분권의 새로운 모습이 전개되고 있다고 하겠다.

중앙이던, 지방이던 모든 복지정책은 ‘소득 재분배’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 복지정책, 사회서비스 등은 상대적으로 격차가 있는 주민들의 현재 소득을 향상 시켜 국민으로서 기본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최소한의 인간적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이 정부의 복지 정책의 목표라면, 지역 주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 삶을 보장해주는 것이 지방차원에서 기본소득 정책이 추진 목적이라 하겠다. 청년, 농민 기본소득 추진이 주요한 사례이다. 특히, 최근 산업화, 정보화 사회에서의 경제활동은 부가가치가 양극화 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 간 소득 격차, 부동산 가치 격차가 심해지고 있어 주민에게 기본소득 보장은 매우 중요한 사회 정책적 의미가 있다.

분권의 추진, 특히 현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자치분권은 지방에서 주민들이 주변 공공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그런데 주민들의 공공참여는 일정한 소득수준이 보장될 때 활성화 여지가 있다. 그리고 지방에서 공공서비스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현재와 같이 지방재정이 중앙정책에 따라 복지비용을 분담하게 되어 자주성이 결여된다면 주민자치도 공공참여도 공염불이 될 것이다. 그래서 자치분권의 시작은 복지 분야 지방재정 분담 의무를 없애거나 경감 시키는 것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지방이 소득 관련 세입 확대로 재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복지는 소득 재분배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소득과세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우선적으로 현재 지방에 복지비용 분담을 의무화 하는 부분을 소득세 재원으로 충당하도록 해야 한다. 소득세 일정비율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방소득세의 재원으로,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에는 법인세 일부를 이양하여 복지재원으로 충당토록 하여 재정의 분권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리고 지방에서는 의료지원과 같은 필수 서비스를 제외한 소득 확대형 복지지원을 통합하여 기본소득으로 정책 리모델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복지도 자치분권도 살고, 주민의 삶도 향상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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