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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말다툼 끝 잔혹살해 20대 2심서 형량 8년 늘어난 징역 23년刑

1심 재판부 “술먹다 우발적 범행”
항소심선 “폭행전력·변명 일관”

말다툼을 하다 여자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한 20대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훨씬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인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면서 폭력을 행사하고, 112에 신고전화를 하자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흉기를 휘둘렀다”며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음에도 계속해서 흉기를 휘둘러 범행 내용이나 수법, 결과 등에 비춰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전에도 두 차례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있고, 그 무렵 ‘여자친구 죽이기’, ‘살인 의뢰’ 등을 인터넷에 검색한 점, 이번 사건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새벽 연인이던 B(26)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B씨를 2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화를 참지 못해 B씨를 밀어 넘어뜨렸고, B씨가 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A씨에 대해 술을 먹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을 양형에 고려해 형량을 가중,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김용각기자 k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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