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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비용도 연말 의료비 공제 대상

국체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박물관 입장료도 소득공제 추가

국세청이 30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했다.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개정 세법에 따른 소득공제 금액과 예상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서비스이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산후조리원 의료비세액 공제 등 올해부터 혜택이 늘거나 추가된 부분을 따져볼 수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근로자가 결제수단·사용처별로 10~12월 사용했거나 사용 예정인 액수와 총급여액을 입력해야 한다. 국세청은 입력된 정보에 지난해 신고된 정보를 더해 개정된 세법을 적용한 올해 소득공제 금액을 산출한다. 예상세액을 토대로 각각의 그놀자에 맞는 절세방법과 유의사항도 제공된다.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절차가 간소화됐고 추가 공제 항목도 늘어났다. 우선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 증명절차가 간소화됐다. 부양가족이 본인 휴대전화·공인인증서 등 인증 절차를 거쳐 휴대전화로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가족관계가 전산 자료로 확인되면 본인인증, 신청서 입력만으로 자료제공 동의 신청과 처리가 가능해졌다.

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됐다.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인 사람이 7월 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의료비 세액공제도 늘어났다. 그놀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출산을 한 번 할 때마다 3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산후조리원 이용자 이름과 이용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을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기부액의 30%가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은 2천만원 초과에서 1천만원 초과로 문턱이 낮아졌다.

집이 업거나 1주택만 있는 세대주 근로자는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소득공제 받는데, 올해부터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요건이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조정돼 공제 대상이 늘었다.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의 비과세 대상도 확대됐다. 비과세 대상 월급여 요건을 190만원 이하에서 201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적용 직종에 돌봄서비스, 미용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 등을 추가했다.

/이주철기자 jc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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