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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실습생 휴일·연장·야간근로 금지법 발의

 

 

 

고용주가 실습생·수련생 등에게 휴일·연장·야간근로를 시키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백혜련(수원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열정페이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능이나 경험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실습생·수련생 등을 보호하고, 사업주가 이를 불법적으로 근로자로 활용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습생 등에게 휴일·연장·야간근로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했고, 교육·훈련 목적 외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한 고용주가 실습생 등에게 제공하는 실습비용과 복지혜택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처벌조항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백 의원은 “우리 청년층이 사회에 첫 발도 딛기 전에, 불법과 편법으로 노동착취를 당하는 현실이 안타깝고, 답답하다”며, “사용자들의 자정노력과 정부의 철저한 근로감독을 통해 ‘열정 페이’라는 말은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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