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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공항·사격장 소음피해 주민들 소송없이 보상 받는다

김진표·백혜련 의원 등 발의
관련 법, 국회 본회의 의결 통과

白의원 “15년 숙원 이루어져”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군 공항 등 인근 지역 소음피해 보상의 법적 근거를 담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처리했다.

제정안은 군용 비행장과 군 사격장 등의 인근 지역을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하고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기본계획을 수립해 주민들에게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일정 범위 내에서는 야간 비행·사격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제정안이 통과되면서 군용 비행장과 군 사격장 등의 인근 지역 주민들이 따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김진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백혜련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한 13건을 하나로 통합·조정했다.

지난 8월에는 소관 상임위인 국방위, 10월에는 법사위와 본회의까지, 해당 법안이 최초 발의된 2004년 이후 15년 만에 어렵사리 통과됐다.

백혜련(수원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년만에 숙원을 이룬 것은 무엇보다도 주민 여러분의 강력한 의지와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본다”며 “국방부가 마련하게 될 시행령도 꼼꼼하게 살펴, 1년 후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군 공항이전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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