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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헬기, 구조자 대신 해경청장이 탑승”

맥박이 뛰고 있던 희생자 학생
헬기 놔두고 車로 이송해 사망
헬기는 당시 서해청장 태워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발표

4·16 세월호 참사 당일 해경이 맥박이 뛰고 있는 익수자를 발견하고도 헬기 대신 자동차로 병원에 이송하면서 4시간 41분이 소요돼 결국 사망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당시 헬기가 있었지만 이는 익수자가 아니라 해경청장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31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세월호 참사 구조수색 적정성 조사내용’ 중간발표를 진행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세월호 희생자인 A학생은 참사 당일 오후 5시 24분 발견돼 해경 3009함으로 올려져 원격 의료시스템이 가동됐다.

당시 영상을 보면 해경 구급구조사는 A학생을 응급처치했는데 버이탈사인 모니터에 당시 학생의 산소포화도 수치가 69% 였으며 맥박도 잡혔다.

이를 지켜보던 응급센터 의사는 심폐소생술을 지속하면서 병원으로 응급 이송을 지시했고, 당시 3009함에는 해경의 B515헬기가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 헬기는 A학생이 아니라 김수현 당시 서해청장을 태우고 돌아갔으며 오후 6시35분 B517헬기가 왔지만 김석균 해경청장을 태우고 돌아갔다.

결국 A학생은 오후 6시40분 3009함에서 P22정으로 옮겨졌고 오후 7시 P112정으로, 오후 7시 30분 P39정으로 옮겨진 뒤 오후 8시 50분 서망항에 도달했고, 오후 10시 5분에야 병원에 도착했다.

헬기를 타고 갔다면 20여분이면 걸렸을 것을 4시간 41분만에 병원에 도착한 것이다.

박병우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국장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산소포화도가 69%라는 것은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A학생은 헬기로 병원에 이송됐어야 한다”며 “참사 당일 대다수 승객에 대한 구조수색 및 발견, 후속 조치가 지연되는 등 전반적인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속한 조치를 하는 것이 국가의 첫 번째 임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발표에 참석한 장훈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오늘 특별조사위원회의 발표는 우리 아이가 처음 발견됐을 때는 살아있었고 의사 지시대로 헬기에 태웠으면 집에 돌아올 수 있었다는 내용”이라며 “분하고 억울해서 눈물도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khs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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