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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市 “3기 신도시 양도세 감면 조속 개정을”

남양주·과천·고양·하남·부천시
시장·주민대표, 기재위원장 방문
개정안 정기국회 통과노력 당부

 

 

 

남양주시, 과천시, 고양시, 하남시, 부천시 등 제3기 신도시 5개 지자체장과 주민대표들이 지난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실(위원장 이춘석)을 방문해 국회 계류 중인 양도소득세 감면관련 법률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를 방문, 이춘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김정우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를 면담한 자리에서 “국회도 개발 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이주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며 “국책사업인 제3기 신도시 개발로 강제 수용되는 지역주민 토지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관련 법률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국회에서도 주민의 실질적인 이주대책과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마련돼 선교통-후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과 관심을 가져 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면담에는 남양주시, 과천시, 고양시, 하남시, 부천시 등 5개 지역의 시장, 부시장,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했다.

특히 각 지역 주민대표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약 50년 가까이 고통 받다가 강제 수용돼 자의가 아닌 타의로 쫓겨남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까지 내라는 것은 너무나 부당하다”고 토로하고 “어떠한 방법을 쓰서라도 이번 회기에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 양도소득세를 완전히 면제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조속한 법안처리를 요청했다.

이에 이춘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5개 시장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이해했다”며 “상임위에서 관련 법률 개정안이 심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3기신도시 5개 지자체장들은 이후에도 양도세 감면 법률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측 인사를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갈 계획이다.

/이화우·김진수기자 l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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