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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8차사건 윤씨 자술서 수사기관이 대필”

박준영 변호사 “해당 자술서 존재”
경찰 “윤씨 범인으로 검거 8개월전
탐문 대상자 A씨 지인 신분 조사
글 잘 못써 경찰관이 대신 써준 듯”

윤씨측 “경찰이 불러주는 대로
진술서 썼다는 내용 뒷받침 근거”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재심 청구를 준비 중인 윤모(52)씨 측은 3일 당시 수사기관이 윤씨 대신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자술서가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씨의 재심을 돕는 박준영 변호사는 “현재까지 공개된 3건의 본인 자필 자술서 외에 다른 자술서 1건이 더 존재한다”며 “이 자술서는 누군가 대신 쓴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해당 자술서는 윤씨 필체와는 다른 필체로 쓰여 있어 수사기관 관계자가 대필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게 윤씨 측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1988년 11월 당시 화성사건 수사본부 경찰관이 탐문 대상자이던 A씨와 관련, 지인인 윤씨에게 ‘A씨를 언제 알게 됐느냐’는 등을 묻고 윤씨 이름으로 자술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윤씨가 화성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1989년 7월)되기 8개월 전으로, 범죄사실과도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며 “(단순히) 경찰관이 글을 잘 쓰지 못하는 윤씨를 대신해 자술서를 대신 써준 것으로 추측된다”며 부실 수사 정황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윤씨 측의 입장은 완전히 다르다.

박 변호사는 “누군가가 자술서를 대신 써 줄 정도라면, 윤씨 스스로 글을 쓸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이라며 “이는 윤씨가 화성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된 이후 경찰이 불러주는 대로 진술서를 썼다고 말한 내용을 뒷받침하는 (정황적인) 근거”라고 밝혔다.

윤씨 측은 조만간 이 자술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박 변호사의 정보공개 청구를 받아들여 사건 당시 윤 씨의 자술서 3건, 진술조서 2건, 피의자 신문조서 3건 등을 제공했다.

문제의 대필 자술서는 제공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화성군 태안읍 박모(당시 13세) 양의 집에서 박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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