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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승무원 추행한 몽골 헌재소장 경찰, 면책특권 오인 풀어줘 논란

항공사, 입국장 현행범 체포 신고
출동 경찰, 대사관 주장에 석방
외교부서 “대상 아니다” 통보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항공사 여승무원을 성추행했으나 경찰은 헌재소장이 면책특권 대상인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석방해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인천국제공항경찰단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8시 5분쯤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항공기 안에서 오드바야르 도르지(52·Odbayar Dorj)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20대 여승무원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도르지 소장은 해당 승무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한 것으로 파악됐고, 그의 수행원 A(42)씨도 20대 여성 승무원의 어깨를 감싸는 등 추행했다.

사법경찰 권한이 있는 항공사 직원들은 도르지 소장 등을 현행범 체포 뒤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항공기가 도착한 이후인 당일 오후 9시 40분께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으로 출동했으나 도르지 소장 일행에 대해 조사하지 못하고 석방했다.

주한몽골대사관 직원들이 도르지 소장 일행이 외교관에 해당해 면책특권 대상이라고 주장하자 경찰은 이들을 석방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외교부는 도르지 소장이 한국 상주공관 소속이 아니라 빈협약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또 국제관습법에 따라 국가원수에 준하는 인물에 적용되는 면책특권 대상도 아닌 것으로 판단, 이날 오후 이 같은 내용을 인천공항경찰단에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르지 소장 본인과 몽골대사관이 면책특권을 주장하고 있고 환승이 임박한 사람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석방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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