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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의정부지법에 고법 원외재판부 설치해야 ”

지난해 1심 합의부 항소 1169건
인천지법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아
“道북부 사법서비스 질 향상을”

사법행정 영역의 지방분권 가치 실현을 위해 의정부지방법원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의 ‘경기북부지역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 :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3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의정부지방법원의 1심 합의부 사건 수치 및 항소 건수를 기반으로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의 필요성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의정부지방법원의 고등법원 항소심으로 이어질 수 있는 1심 합의부 사건의 연간 접수 건수가 지난해 기준 총 3천280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서울고등법원 관할지인 춘천지방법원 1천508건의 2배가 넘는 수치다.

지난해 1심 합의부 사건의 고등법원 항소 건수를 살펴보면 의정부지방법원의 항소 건수는 1천169건이다.

이는 이미 원외재판부가 설치된 다른 지방법원들과 비교했을 때 인천지방법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최성환 경기연 연구위원은 이러한 수치를 바탕으로 “의정부지방법원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설치, 경기북부지역 주민의 사법서비스 질을 향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 북부지방변호사회 등의 경기 북부 내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활동 주도 ▲의정부시,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한 민간 유치 활동의 행·재정적 지원 ▲경기도, 관계기관 간 공조를 통한 유치 분위기 조성 및 의정부시의 각종 유치 활동 적극 지원 등을 제안했다.

고법 원외재판부는 지법에 설치돼 지법 합의부가 선고한 1심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담당한다.

현재 창원·청주·전주·제주·춘천·인천지법에 설치돼 있다.

현재 의정부지법에서 재판을 받는 시민들은 합의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며 재판이 길게 이어지면 당사자들은 매번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는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의정부시는 지난달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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