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는 상습 불법주·정차로 인한 통행불편과 사고, 교통체증 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무인시스템을 이용한 불법 주·정차 차량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이번 무인(CCTV)시스템은 버스전용차로 및 상습 주·정차 위반지역의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평가받고 있다.
계양구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도로구간은 95개소(100.360㎞)로 단속공무원 7명이 1인당 15㎞를 단속하는 등 인력과 장비에 한계가 있어 왔다.
구에 따르면 이번에 설치돼 단속에 들어가는 무인시스템은 차량통행이 잦은 지역을 우선 선정했으며 신대사거리(북인천세무소 앞 사거리), 경인교대역사거리, 계산삼거리, 계산역사거리, 병방사거리, 계양구청앞, 까치말사거리, 주부토길6거리(인천축협 앞) 등 8개 지역이다.
구 관계자는 "이밖에도 무인시스템이 미치지 못하는 버스전용차로나 상습위반지역을 차량탑재형 단속시스템 1대도 별도로 도입해 차량을 이용한 이동단속도 상시 실시하여 주민들의 교통불편과 소통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