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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불탄 BMW… 5대 중 3대 리콜받은 차량

국토부, 원인규명 정밀조사 나서
소비자연대, 車관리법 개정 촉구

지난해 도로 위 모든 운전자를 모두 불안케했던 BMW 화재 사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BMW는 최근 수도권 일대에서만 차량 화재 5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3대(640d·525d·320d)는 지난해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엔진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리콜 대상 차량으로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였다.

회사 측은 525d는 매연저감장치(DPF) 손상, 640d는 침수사고 이력, 320d는 배기장치 등의 특이점과 관련해 화재가 났을 개연성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한 추가 정밀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국토교통부도 직접 나섰다.

BMW는 지난해 차량에서 연이어 화재가 나면서 차주들은 화재 우려에 전전긍긍했고 일부 주차장에서는 BMW 차량 입고를 거부할 정도로 큰 사회적 문제가 됐다.

민관합동조사단은 작년 12월 최종 조사결과에서 “EGR 쿨러 내 냉각수 끓음 현상 확인, 설계 결함 추정”이라고 발표, 이후 리콜이 대부분 이뤄지면서 잠잠해지는가 했지만 또 화재가 잇따른 데다가 마침 경찰이 지난해 사태와 관련해 회사와 임직원을 검찰로 송치하며 다시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BMW 본사와 BMW코리아 등 법인 2곳과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등 8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EGR 결함을 알고도 이를 축소·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도 문제를 사실상 방치했다는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

한국소비자연맹과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으로 구성된 자동차 소비자 문제에 대응하는 소비자연대는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현재 발의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제작결함 여부를 제작사가 입증할 책임 의무 부여, 리콜 규정 명확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겨있지만,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며 “제2의 BMW 차량 화재 사태 예방을 위해서라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현수기자 khs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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