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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고교 무상교육 법안 통과 환영”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재원 마련 위한 증액교부금 신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1일 “고교 무상교육 재원 마련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입장문에서 “이 개정안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게 됐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교육기본권을 실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날인 지난달 3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근거를 명문화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2020학년도에는 고 2∼3학년, 2021학년도부터는 고교 전 학년에 무상교육이 적용되며 여기에 드는 재원 마련을 위해 증액교부금도 신설됐다.

도교육청은 올 2학기부터 자체 예산으로 고3 대상 무상교육을 시행했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통과로 내년부터는 고교 무상교육 재정 부담을 덜게 됐다.

이 교육감은 “(고교 무상교육 실현은) 사람중심으로 미래를 준비하자는 문재인 정부 정책의 결과”라며 “앞으로 4차산업혁명 과정에 따른 첨단 교육을 위해서는 더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정부가 세워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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