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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국회 본회의 의무적 개최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국회혁신특별위원회를 발족해 국회 혁신안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본회의를 의무적으로 개최하자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오산)은 정기국회 중 4회 이상, 임시회 중 2회 이상 법률안 심사를 위한 본회의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국회가 열려도 특정 정당의 정략에 발목 잡혀 교섭 단체 간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던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다.

식물국회 방지법을 대표 발의한 안민석 의원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를 매월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는 법안을 작년 8월에 대표 발의해 지난 4월에 통과시킨 바가 있다.

안 의원은 “20대 국회는 민생·경제 법안심사는 뒤로한 채 국회 보이콧을 반복하면서 현재까지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일하는 국회 만들기를 위한 국회 개혁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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