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군부대 이전부지를 공원·도로 등 공공목적으로 개발할 경우 국가가 사업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인천 부평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군부대 통폐합과 이전 등으로 용도폐지된 군부대 이전부지(후적지)를 공원·도로 등 공공목적으로 개발할 경우 국가가 사업 경비 또는 매입 소요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기부 대 양여 방식 추진에 있어 대체시설 가액이 양여될 토지가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 범위에서 공원·도로조성 등 일부사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됐다.
지자체가 후적지를 공원·도로조성 등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역시 부지매입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후적지 개발에 있어 지자체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공원·도로조성 등 공공목적 사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 재정부담 경감으로 군부대 이전부지내 공원·도로 등 공공개발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홍 의원은 “국방부의 군부대 통합 및 재배치 계획에 따라 도심에 위치한 군부대 이전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국가가 주도적으로 개발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 지역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영선기자 y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