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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법무부 공보준칙, 논란 없는 부분만 참고할 것"

법무부가 오보를 쓴 기자의 검찰 출입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의 공보준칙을 마련해 논란인 가운데 경찰은 이 같은 조처를 할 계획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4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수사업무를 하는 정부 기관끼리 기준이 다르면 안 되는 것은 맞다”며 “수사기관(경찰·검찰)에 통일된 공보준칙이 적용돼 법적 구속력을 가지려면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최근 이 문제와 관련해 국회에서 세미나를 했고 김성태(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도 있다”며 “법률 입법 과정을 살펴 가면서 정부 기관끼리 형평에 맞도록 우리 내부 공보준칙을 다듬을 것”이라고 밝혔다.

피의사실 공표를 엄격히 금지하는 새 공보기준을 마련 중인 법무부는 오보를 낸 언론에 대해 검찰청사 출입금지 조처를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훈령을 최근 발포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 공보기준은 법무부 훈령이어서, 행정안전부 소속인 경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민 청장은 “법무부 안을 봤는데, 우리의 현재 공보준칙과 크게 다른 것은 없지만 조금 더 구체적”이라며 “법무부가 구체적으로 정한 내용은 우리가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출입제한 조치 등에 대한 거듭된 질문에 “참고하더라도 논란이 없는 것을 참고하지, 그렇지 않아도 논란이 많아 하루하루가 긴데 왜 굳이 논란을 끌어오겠느냐”고 답했다.

그는 “국회에서 빨리 입법이 돼 법률로 (공보기준이) 정리되기를 가장 바란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 우리도 참여해 의견을 내겠다”고 강조했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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