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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혐의 강지환 재판서 피해여성 심신상실 여부 쟁점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배우 겸 탤런트 강지환(본명 조태규·42)씨 측이 피해 여성들 가운데 1명이 사건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는지 상당한 의심이 있다고 주장했다.

당초 입장을 번복,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만큼 담당 재판부는 해당 피해자를 검찰 측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4일 열린 강씨 사건 3차 공판에서 강씨 변호인은 “피고인의 입장이라기보다는 변호인 입장에서는 증거법상 (준강제추행 피해여성의 심신상실 진술에 대한) 상당한 의심이 있다”고 밝혔다.

강씨도 “변호인 의견과 같냐”는 재판부 질문에 “변호인의 의견에 따르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변호인 측에서 ‘객관적 증거로 봐 (준강제추행 피해여성이) 심신상실 상태였는지 의문이 있고 DNA로 볼 때도 의문이 있다’고 했는데 사실상 이는 (혐의에 대한) 부인이라 증인으로 피해자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첫 기일에 피해자의 심신상실, 항거불능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았는데 두 번째 기일에는 피해자가 의식이 없었겠냐는 언급이 있었다”며 “피해자를 증인으로 유지하겠다”고 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강씨의 초등학교 동창생이 증인으로 나와 “강씨가 최근 술을 마시면 3번 중 1번은 필름이 끊겼지만 술을 마신 뒤 사건·사고는 한 번도 없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준강제추행 피해여성에 대한 증인신문과 함께 공판을 종결하기로 했다.

결심공판은 오는 21일 오후 4시에 예정되어 있다.

한편 강씨는 지난 7월 9일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구속돼 같은 달 25일 재판에 넘겨졌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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