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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서부서, 직장동료 찌른 50대 검거

직장동료를 흉기로 찌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서부경찰서는 직장동료를 흉기로 찌른 혐의(특수상해)로 A(5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9시쯤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자택에서 B(57)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B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게 “집에서 술을 마시다 B씨가 다른 지인에게 자신이 모르는 귓속말을 해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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