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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당해도 괜찮아” 장대호, ‘가석방 불허’ 무기징역 단죄

재판부 “피해자·사법부 조롱태도
사회와 영구적 격리 합당한 처벌
”유족 “내 아들 살려내” 울부짖어

이른바 ‘한강 몸통시신 사건’ 피의자 장대호(38)에게 1심 법원이 5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전국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501호 법정에서 선고 공판을 열고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사법부까지 조롱하는 듯한 태도는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만이 죄책에 합당한 처벌”이라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최소한의 후회나 죄책감도 없이 이미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한계를 벗어나 추후 그 어떤 진심 어린 참회를 하더라도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다”며 “가석방이 결코 허용될 수 없는 무기징역형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덧붙였다.

선고가 끝나자마자 법정에서 피해자의 유족은 “내 아들 살려내, 절대 안돼”라며 울부짖어 주위의 안타까움을 샀다.

검찰은 지난달 8일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계획적이었으며 반성이 없다”면서 사형을 구형했다.

장대호도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살해한 게 아니므로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고,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고 말했다.

장대호는 지난 8월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 A(32)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훼손한 시신을 같은 달 12일 새벽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5차례에 걸쳐 한강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A씨가 반말하며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장대호는 경찰에서 이름과 얼굴 등 신상 공개가 결정된 뒤 취재진 앞에서 “이번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나쁜 놈이 나쁜 놈을 죽인 사건”이라며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방이 죽을 짓을 했기 때문에 반성하지 않는다”며 막말을 해 공분을 사기도 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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