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9단독(김상연 판사)은 5일 시간강사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전 중원대 부총장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다”며 “피해자에 대해 우월적 지위에서 범행했고,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학교 관계자들과 베트남으로 봉사활동을 간 지난해 1월 25일 새벽 호찌민의 호텔에서 시간강사인 B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사건 이후 해임 처분됐다.
/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