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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보이스피싱 피해액 5천44억원…"속지 말고 신고하세요"

회사원 A씨는 얼마 전 검사라고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전화를 건 사람은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돼 금융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으니,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했다.

이에 A씨는 대출받은 8천만원을 건네기 위해 약속 장소인 사당역으로 갔다.

마침 사당역 인근에서는 경찰과 금융기관이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을 하고 있었다.

A씨는 이 캠페인을 보고 상담을 요청해 간신히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지 않을 수 있었다.

경찰청은 보이스피싱, 메신저 피싱 등 전기통신 방식을 활용해 벌어지는 금융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예방 활동에 총력을 쏟고 있다며 주요 예방 사례를 5일 소개했다.

대학생 B씨는 최근 ‘47만5천원 승인 완료’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메시지를 보낸 번호로 전화를 걸자 상담원으로 가장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니 대신 수사 의뢰를 해주겠다”고 말했다.

이후 사기단은 검찰과 금융위원회 직원이라고 속여 ‘피해 예방’을 명목으로 B씨에게 3천200만원을 요구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B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돈을 건네받으려던 사기단을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최근 허위 결제 문자를 보낸 뒤 이를 확인하려는 피해자에게 대신 수사 의뢰를 해주겠다고 속인 뒤 돈을 가로채는 수법이 유행”이라며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바로 삭제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발생한 보이스피싱 사건은 3만1천1건으로, 피해액은 5천44억원에 달한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예방법에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이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유사한 사례에 속지 말고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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