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용인시·남양주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용인, 기흥·수지구 2곳 재요청
“집값 상승률 0.65·2.92%로 하락
시민들 불합리한 피해 없어야”

남양주, 국토부장관 수차례 면담
조응천 의원도 나서 문제점 지적
“다산신도시 외 청약·분양 저조”


용인시와 남양주시가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재요청하고 나섰다.

5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기흥구와 수지구에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해 줄 것을 국토부에 재요청했다.

시는 올 1월 국토부에 동 단위 지정을 요청한 데 이어 4월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를 요청했으나 국토부가 계속 ‘유지’ 통보를 해오자 이번에 다시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정대상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투기지역 지정 같은 부동산투기를 막는 규제 가운데 하나로 국토교통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전매 제한, 대출기준 강화, 양도세 강화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경기지역은 지난해 12월 31일 직전 3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경기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과천, 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등 11개 시 13개 지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용인시는 시가 표본주택 가격 상승률을 자체 분석한 결과 지난 8∼10월 기흥구는 0.65%, 수지구는 2.92%로 하락한 것으로 확인돼 더는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요청을 위해 기흥구와 수지구 주택가격 변동상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 해왔다”며 “시민들이 불합리하게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민관이 적극 협력해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도록 꾸준히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시는 지난해 말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건의했으나 부결되자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지정 해제를 건의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남양주 갑) 의원과 함께 김현미 국토부 장관, 실무자 등과 수차례 면담, 지정 해제 당위성을 설명한 뒤 지난달 공식 건의했다. 조 의원은 지난달 21일 국정감사 때도 남양주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데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김 장관은 “지정·해제를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남양주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하는 등 부동산경기가 침체하고 다산 신도시를 제외한 읍·면·동 지역의 청약 경쟁률과 분양률이 저조한 상황이어서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화우·최영재기자 cyj@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