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양돈 농가를 돕기 위해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
파주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축전염병 확산 등 재난에 의한 피해 등으로 재산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이달 열리는 파주시의회 제213회 정례회 때 재산세 감면 안건을 제출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감면 내용은 9월 17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이후 살처분 또는 수매로 손해를 입은 양돈농가의 축사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에 대해 2020년 7월 건축물과 9월 토지분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이다.
/파주=최연식기자 cy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