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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이중고'

은행 대출금리 인상 예금금리 인하

은행들이 가계대출 금리를 올리면서 예금금리는 내리는 추세여서 당국의 가계대출 억제노력이 가계에 이중(二重)부담만 안기는 꼴이 되고 있다.
이에따라 은행이 `제살 깎아먹기'식 가계대출 경쟁을 벌이면서 발생한 부담을 고스란히 고객에 전가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내 리딩뱅크인 국민은행은 20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부채비율 250% 이상인 고객에 한해 0.25% 포인트 올려받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여기에 담보설정비를 부활, 추가로 0.2∼0.3% 포인트 가량 금리가 오르게됐다.
대출금리 인상은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방침에 따라 충분히 예견된 사안이지만 정작 눈길을 끄는 대목은 대출금리 인상과 함께 1년이상 정기예금 금리를 0.1%∼0.2% 내리겠다고 한 점이다.
국민은행이 수신금리를 내린 것은 작년 11월 이후 1년만으로 은행권 전체의 수신금리 인하를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제일은행은 이미 이달초 3개월, 6개월짜리 단기예금 금리를 각각 0.1%포인트 낮췄다.
그러나 은행들의 이같은 금리조정 움직임은 결국 가계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은행들이 올해초 정부의 가계대출 자제요구를 무시하고 무분별한 대출 경쟁을 벌이다 발생한 손실부담이 고스란히 가계에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3년만기로 1억원을 대출받았을 경우 대출금리가 0.5% 포인트 인상되면 연 50만원, 월 4만1천600원의 이자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예금금리도 연 4.85%로 1억원 정기예금에 들었을 경우 금리가 0.1% 포인트 내려가면 이자수입이 연 405만원에서 396만원으로 깎인다.
특히 예금금리는 세금에다 물가상승률(10월말 현재 2.8%)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1%대에 불과해 저축률 하락현상을 더욱 부채질할 가능성이 있다.
은행권 고위관계자는 "은행들로서는 수익성 개선 차원에서 불가피한 조치일 수 있지만 일반 서민들은 실제 부담보다도 큰 피해의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은행들이 스스로 공언한대로 예대마진에 의존하기 보다 자본상품 개발에 따른 수수료 수입 등 새로운 수익모델 발굴에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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