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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통행자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혜택 차등 확대

광역버스나 광역전철 등을 이용하는 광역 통행자에 대한 광역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혜택이 확대됐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이달부터 편도 1회 교통비 2천원 이상인 광역 통행자의 광역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혜택을 300원에서 350∼450원으로 차등 확대해 시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광역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전후로 걷거나 자전거로 800m를 이동하면 마일리지를 주고 있다.

마일리지는 1회 교통비가 2천원 이하이면 250원, 2천원 초과는 300원이었으나 이달부터는 교통비가 2천∼3천원이면 350원, 3천원을 초과하면 450원으로 증액됐다.

교통비 2천원 이하 마일리지는 250원 그대로다.

이에 따라 매일 출퇴근해 월 44회 카드를 이용하는 정기 통근자의 경우 마일리지 최고 적립액이 1만3천200원에서 1만9천800원으로 늘어난다.

지난달까지 광역 통행자는 기본요금(경기광역버스 2천800원)이 높아 시내 통행자에 비해 광역알뜰교통카드를 통한 교통비 절감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하지만 마일리지 금액이 증액됨에 따라 광역통행자가 교통비 절감 효과를 더욱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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