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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무분별한 순환토사 매립 ‘NO’

2m이하 성토도 허가 받아야

인천 강화군이 최근 추수기를 맞아 농작물 수확 후 무분별한 농지 성토(매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5일 군에 따르면 현재 경작용으로 재활용골재 등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순환토사의 경우(2m 이하 성토)에는 농지법상 적합한 것으로 인정돼 시험성적서 상으로만 적합하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됐다.

문제는 순환토사에 사업장 폐토양, 무기성 오니 등 불순물이 포함되도 대부분 시험성적서에는 적합으로 나온다는 것이다.

부적합 순환토사가 농지에 사용되면 토양 및 수질환경을 오염시키고, 작물 생육이 불량해질 뿐만 아니라 지반도 약화시킨다.

현재 부적합 순환토사의 농지 매립은 2016년 농지법 시행규칙이 ‘순환골재 중 순환토사는 사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개정되며 성행하기 시작했다.

이에 군은 무분별한 순환토사 매립에 대한 개선책을 시행키로 했다.

주요 개정사항은 순환토사 매립 시 2m 이하의 경우에도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적인 농지 매립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면서 “주민 스스로 적법한 성토(매립)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사후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환기자 h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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