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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프랜차이즈 갑질 조심하세요”

도, 피해주의보 발령
‘매뉴얼 위반’ 주의도 제기
표준가맹계약서와 비교 등 당부

경기도가 최근 증가세인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을 위해 5일 ‘프랜차이즈 계약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지난달 24일 개최된 가맹분야 업계간담회에서 편의점, 화장품, 샌드위치 업종 등 점주들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당시 간담회에선 외국계 프랜차이즈 S사 샌드위치 가맹점을 운영하는 점주의 피해사례가 크게 부각됐다.

이 점주는 2017년 10월 본사로부터 위생매뉴얼 위반 등으로 가맹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

점주는 즉시 시정했으므로 계약해지는 부당하다며 ‘S사’ 연락사무소에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연락사무소에서는 미국 본사 중재 기구에 해당 점주가 직접 영어로 소명하도록 했고, 점주는 영어자료를 만들어 국제우편과 이메일로 제출했지만 미국 중재 기구는 결국 본사 측 손을 들어 줬다.

그러나 이는 국내 가맹사업법상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가맹본사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가맹점주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위반사실을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은 가맹계약 해지는 무효(동조 제2항)로 규정하고 있다.

‘매뉴얼 위반’에 대한 주의도 제기됐다.

일반적으로 매뉴얼이 계약서에 편입돼 있지 않거나 수백 쪽에 달해 점주가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위반을 판단하는 상세기준이 부재하거나 모호해 가맹본사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매뉴얼 위반이 결정되는 경우가 상당하다.

이로 인해 매뉴얼 위반은 가맹본부가 관리·통제에 잘 따르지 않는 가맹점에 대해 일방적으로 가맹계약 해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널리 악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도는 외국계 프랜차이즈와 가맹계약진행 시 ▲계약서 조항 중 국내 가맹사업법 위반여부 ▲공정위에서 마련한 표준가맹계약서와 비교확인 ▲방대하고 복잡한 매뉴얼의 사전검토 ▲분쟁해결 시 재판관할, 위법여부판단 등의 근거법 등에 대해 전문가 상담을 통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피해발생 시에는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031-8008-5555)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1670-0007) 할 것을 당부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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