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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도입하자”

정의당 이혜원 도의원 5분발언
저출산 문제 해결방안으로 제시
치료비 문제로 가정파탄도 막아
연간 道예산 1천억 소요 추정

 

 

 

18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이 사용하는 병원비 가운데 연간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전액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이혜원(정의당·비례) 의원은 5일 개회한 제34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기준 전국 합계출산율 0.98명, 경기도는 1.00명으로 나타났다. 곧 합계출산율 ‘0’명대 시대에 접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낮아지는 저출생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전 사회적 문제”라며 “이는 국가와 지자체가 해결해야할 책임이 있다.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는 저 출생 문제 해결의 대책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이 이같은 방안을 제시한 것은 경제적 이유로 치료받지 못해 생명권을 위협받거나 가정경제가 파탄에 이르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조사에 다르면 발병 이전 기초생활수급가정이 아니었던 가정 중 51.4%가 아동이 아픈 이후 의료비 과다 지출 등으로 수급가정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어린이 병원이 100만원 상한제 추진 시 연간 1천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현재 도내에선 성남시가 조례 제정 및 보건복지부 협의 등을 거쳐 지난 7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중이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성남시 관내 대상은 800여명, 소요예산은 8억원 정도로 추산됐다.

다만, 당초 18세 미만 전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했으나 추진 과정에서 성남시 거주 2년 이상 만 12세 이하로 기준이 낮춰졌다.

국회에서도 이 제도의 도입 방안이 추진중이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18세 미만 아동 병원비 총액을 100만원 이하로 제도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법안 개정에는 윤 의원을 비롯해 같은당 김종대·추혜선·이정미·심상정·여영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상희·남인순·정춘숙 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참여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 850만명 규모의 아동과 청소년층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됐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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