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청약조정대상지역 고양·남양주 ‘해제’

도내 4곳 분양가 상한제 제외

고양과 남양주를 제외한 경기도내 13곳의 청약조정대상지역 대부분의 지위가 유지됐다. ▶▶관련기사 4·5면

이에 반해 지정 요건을 갖춰 적용이 예측됐던 과천 등 도내 투지과열지구는 모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우려에서 벗어났다.

국토교통부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같은 내용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및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를 발표햇다.

국토부는 우선 집값 안정화를 위해 서울 강남구 등 이른바 강남 4구와 마용성으로 불리는 마포, 용산, 성동 등 서울 27개 동에 대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키로 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부활은 2015년 4월 이후 4년7개월만이다.

이들 지역의 민간택지 일반아파트는 오는 8일 이후,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는 내년 4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단지는 분양가가 제한되고 5∼10년의 전매제한 및 2∼3년의 실거주 의무를 부여받는다.

당초 이들지역과 함께 투지과열지구로 지정돼 적용 요건을 갖췄던 도내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등 4곳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국토부는 이들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 시장 불안 유발 조짐 시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날 도내 13곳의 조정대상지역 가운데 고양과 남양주만 일부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이 지정 해제됐다.

고양은 삼송택지지구와 원흥·지축·항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등 7개 지구가, 남양주에선 다산동과 별내동이 지정 해제에서 빠졌다.

현재 도내 조정대상지역은 11개 시에 모두 13곳이 지정돼 있다.

과천과 성남·하남·고양·남양주·동탄2 등지는 2016년 11월, 광명은 2017년 6월, 구리·안양동안·광교지구는 지난해 8월, 수원 팔달과 용인 수지·기흥은 지난해 12월 각각 지정됐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른 미분양 아파트 급증, 특정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청약 경쟁률 저조, 집값 상승률 하향 안정화 등을 이유로 해당 지자체의 해제(부분해제) 요구가 지속됐다.

김현미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 지정 외에 최근 시장 상승세를 야기하는 투기수요의 자금조달계획서를 면밀히 조사, 편법 증여나 대출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 불법행위와 시장교란 행위가 발견되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