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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목적 승강기 이용료 부과 안 돼”

도, 관련법 시행령 개정 건의
이재명 도지사 “가혹한 처사”

경기도는 택배, 우편물 등 배달목적의 승강기 이용 시 이용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7일 밝혔다.

도가 건의한 개정안은 배달 목적으로 승강기를 이용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용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는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택배, 우유 등을 배달하는 노동자에게 승강기 사용이 빈번하다는 사유로 이용료를 받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도는 지난해 12월 시행령 개정을 건의한 이후 지난 6월 국토부에 재차 공문을 보내 검토를 요청한 상태다.

당시 이재명 지사도 SNS를 통해 “생업을 위해 배달하는 종사자들에게 엘리베이터 사용료까지 부과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는 법령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등을 통해 정부에 의견을 제출하고, 공론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신욱호 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관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합리한 제도는 국토부와 적극 협의·개선해 올바른 공동주택관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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