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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진접 등 부동산 조정지역 해제 환영”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남양주을)이 6일 국토교통부의 남양주 진접·오남·별내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발표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을 검토, 남양주 진접읍과 오남읍, 별내면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남양주는 서울 및 인근 하남·구리의 상승세에도 전반적으로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다만, 최근 1년간 상승세가 뚜렷한 다산동·별내동은 서울에 인접해 신도시가 위치한 지역으로 시장 안정세가 확고하다고 판단할 수 없어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토록 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남양주를 해제해달라고 국토부 장관 등 국토부 관계자를 만나 수차례 요청했다.

또 2017년 8·2 부동산 대책으로 남양주시 전체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자 지난해 조정대상지역 지정범위 기준을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하는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남양주 진접, 오남, 별내면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돼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를 받는 등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었다”며 “뒤늦게나마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주택거래가 활발해지는 등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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