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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지방경찰청 경감이하 직원협의 연합체 현장활력회의 워크숍 개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현장활력회의(이하 현활)는 지난 6일 수원시 기업지원센터에서 각 경찰관서 대표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통과 권익증진 향상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수사구조 개혁의 이해(신속처리법안)’, ‘공무원 직협법(개정안) 등의 강연과 토의가 진행됐다.

특히 경찰 내부의 대표적인 수사구조 개혁분야 전문가로 손꼽히는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의 황정인 총경이 강연했다.

황정인 총경은 이날 강연에서 “신속처리 법안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반영된 수사제도로의 출발에서 의미가 있지만, 수사-기소 분리 단계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법안으로 ‘수사지휘권’에 폐지되어도 영장주의, 기소권, 이의신청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경찰수사 통제가 가능하다”면서 “경찰이 1차적 수사 종결권을 부여 받게 된다면 일부 사건의 경우 검사의 일방적 지휘로 경찰수사가 죄지우지 되는 불합리가 개선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수사후 무고(불기소의견)로 판단된 시민들이 형사절차에서 신속히 해방될 수 있으며 긍정적인 부분도 많다”고 덧붙였다.

배용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현활이 소통기구로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며 “우리 경찰의 본분은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로, 이를 위해 관계가 본분을 넘지 않는 정의로운 경찰, 자존과 인격을 차별하지 않는 인권경찰, 신뢰의 기초가 되는 깨끗한 경찰이 되자”라고 전했다.

박숭각 현장활력회의 의장은 “바쁜 일정에도 참석해준 각 경찰서 대표들과 특히 먼길 마다하지 않고 특강을 해준 분들에게 감사하다”며 “약 1년을 맞는 현활이 내적으로는 수평정·민주적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외적으로는 부당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법과 제도 개선에 노력하여 국민과 구성원의 모두의 권익향상에 기여하는 생산적인 결사체로 운영되도록 할 것”고 밝혔다.

한편 경감이하 직원협의 연합체로 이뤄진 현장활력회의는 지난해 12월 13일 발족했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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