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未진학 고졸자녀 있는 한부모가정 한시름 놨다

취업 여부 상관없이 만 18세 초과하면 지원 혜택 중단
도, 민생규제로 발굴 정부에 건의… 여가부에서 수용
양육비 등 지원 1년 연장… 전국 215만 가족 부담 덜어

고교졸업 후 곧바로 취직을 준비하는 한부모가족 자녀들이 만 18세 이전까지 부여받았던 양육비 등 지원혜택을 1년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경기도가 민생규제 발굴을 통해 지난 6월 국무조정실에 건의한 ‘한부모가족 자녀 자립준비기간 신설’ 건의안을 여성가족부가 수용하기로 해서다.

도는 극심한 취업난과 지원 중단 등의 이중고를 겪던 전국 215만 한부모가족의 부담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행 ‘한부모가족지원법’은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 매달 20만원(1인당)의 양육비 등 ‘급여지원’을 비롯해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휴대전화요금 감면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한부모가족 자녀가 고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면 지원혜택이 만 22세까지 연장되지만 대학에 진학하지 않으면 혜택은 만 18세가 초과되는 시점부터 중단된다.

이로 인해 고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 갑작스런 지원중단으로 생활고를 겪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도는 지난 3월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해결을 위한 민생규제 발굴에 착수, 5월까지 복지 피해사례 및 자료조사와 규제개혁 시·군 간담회 등을 실시했다.

피해사례를 보면, 군포시 한부모가족 자녀 A씨는 아픈 어머니를 대신해 고교시절 내내 아르바이트로 생계비를 벌면서 취업을 준비했지만 고교졸업 후 지원이 중단된데다 번번이 취업에 실패하면서 생계가 막막한 상황에 처했다.

도는 이같은 부작용을 막고자 ‘한부모가족 자녀 자립준비기간 신설’ 건의안을 지난 6월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에 제출했다.

건의안은 극심한 취업난으로 곧바로 취직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1년간 지원을 연장,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생활고’를 겪는 한부모가족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여성가족부는 내년 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유계영 도 규제개혁담당관은 “이번 규제개선으로 전국의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직면할 수 있는 복지지원 사각지대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한부모가족이 하루 빨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법령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소관부처의 신속한 관련 법령개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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