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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권 “공익 미명아래 규제 고통 팔당상수원 주민 충분한 보상을”

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

 

 

 

‘공익’이란 미명아래 각종 규제로 고통 받는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지역주민에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안기권(더불어민주당·광주1·사진) 의원은 7일 도의회 제34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팔달상수원의 수질을 용수사용기준에 적합하게 만들기 위한 규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소수의 희생이 담보된다면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도 이뤄지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팔당상류 지역은 수도권 2천600만 주민의 지친 삶을 치유하는 휴식처가 되는 곳”이라며 “하지만 소수의 팔당상류지역 주민의 생활은 공익이라는 미명아래 제한되고, 억제되고, 금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팔당규제는 지난 1975년 이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시작됐다.

이에 따라 가구당 연간 250만~500만원이 주민지원사업 명목으로 차등 지급되고 있다.

공익을 위한 피해에 비해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

안 의원은 “농토는 수몰된 지 오래됐고, 그나마 남아 있는 농토는 농약사용 제한으로 인한 농작물 수확 감소로 소득도 같이 줄고 있다. 연간 500만원으로 행복한 삶을 이 지역에서 살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수원보호구역 내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관리 방안 전환 ▲주민지원사업이 아닌 추붕한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능동적으로 건의 ▲해당 지역 주민이 범법자가 아닌 물 보호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박한솔 수습기자 hs6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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