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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교통약자 콜택시 2배 증차… 내달부터 총 60대 운영

시범운영 日 평균 40여건 이용

용인시는 12월부터 교통약자를 위한 콜택시 30대를 증차해 총 60대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교통약자 콜택시는 장애인 이용권 보장을 위해 법에서 정한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이면서 휠체어를 타지 않는 장애인 또는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65세 이상 고령자·임산부가 이용할 수 있다.

이 콜택시는 특별교통수단과 마찬가지로 이용자가 1천500원을 내면 나머지 요금은 시가 운송사업자에게 직접 지원한다.

시가 올 8월 26일부터 일반콜택시 30대를 지정해 시범 운영하고 있는 교통약자 콜택시는 10월 말까지 하루 평균 40여건꼴로 1천365건이 이용됐다.

시는 교통약자 콜택시에 대한 이용자 호응이 좋은 데다 여전히 배차를 받지 못하는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를 위해 교통약자 콜택시를 2배 증차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교통약자들이 보다 원활하게 사회에 참여하고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콜택시 증차를 결정했다”며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모두가 더 편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영재기자 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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