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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기 갑질 새마을금고 이사장 이번엔 강요죄로 벌금형

지난 2017년 업무 시간에 직원들에게 회식에 쓸 개고기를 삶도록 강요해 갑질 논란을 일으킨 인천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자신과 친분이 있는 법무사와 거래하라고 지점장에게 강요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임윤한 판사)은 강요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A(64)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특정 법무사와 거래하라고 강요했다”며 “범행 동기가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한 것으로 보여 비난받을 소지가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6∼8월 근무 시간에 직원들에게 회식에 쓸 개고기를 삶으라고 하거나 회식 참석을 강요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일으켰다.

해당 새마을금고는 올해 3월 노조원 8명을 해고했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 노동행위로 판단했으나 해고자들은 복직하지 못했다.

노조는 또 올해 7월 기자회견을 열고 A씨가 과거 여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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