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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개편안에 기회균형선발 확대 담긴다…계층 사다리 복원

교육부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를 목적으로 개선을 준비중인 방안에 교육 취약계층을 위한 기회균형선반절형 확대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농어촌 출신, 특성화고 졸업생 등 사회적 약자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회균형선발 전형이 모든 대학에서 의무화되며, 기회균등선발을 20%까지 확대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이번 개편안에서 대폭 적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회균형선발 의무화 공약은 법제화되지는 않았지만 지난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고른 기회 특별전형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며 진전을 이뤘다.

대학 공시정보에 따르면 올해 대학 입학생 34만5천754명 중 기회균등 전형 신입생 비중은 11.7%인 4만 366명으로 지난해 10.4%에 비해 1.3% 증가하는데 그쳤다.

더구나 비수도권 대학의 기회균등 선발비율이 13.1%인 반면 서울 주요 15개 대학의 경우 10%에 못미치는 대학이 대부분이었다.

주요 15개 대학은 건국대·경희대·고려대·동국대·서강대·서울대·서울시립대·성균관대·숙명여대·연세대·이화여대·중앙대·한국외대·한양대·홍익대로 이들 대학은 고른기회전형으로 올해 신입생의 9.29%를 뽑았다.

또 이들 대학의 고른기회전형은 2020·2021학년도에도 평균 9.35%, 9.61%에 그칠 예정이다.

이에 교육부는 기회균등선발 인원을 확대하도록 대학측의 유도를 이끌어 낼지, 고등교육법에 의무화해 선발 비율을 법제화 할 지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회균형선발을 법으로 의무화하면 취약계층에게 고등교육 기회를 나누는 '기회의 공정성'이 강화되지만, 취약계층이 아닌 대다수 학생·학부모들의 반발이 우려된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기회균형선발전형을 정시모집에서 운영하는 학교도 있는 만큼, 학종 지원 사업과 분리해 고등교육법에 따로 법제화하는 게 옳다"면서 "약자에 대한 배려가 늘어나도록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국가와 정치인의 의무"라고 말했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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