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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라이브카페서 여성 살해한 60대 징역 20년형

1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은 지난 8일 라이브 카페에서 업주의 지인이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하지만, 범행 직전 흉기를 구입하고 출입문을 잡근 점 등에 비춰보면 이런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피해자 측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6월 17일 오후 8시 45분쯤 수원시 권선구의 한 라이브 카페에서 업주의 지인인 B(52)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후 도주했다가 이튿날 검거된 A씨는 “B씨가 나를 무시해 화가 나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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