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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최대 조폭 남문파 조직원들 범죄단체활동 혐의 실형

2014년 북문파 조직원과 시비
후배 20명 소집 위세 과시·폭행
法 “시민들 공포… 엄히 다스려야”
3명에 징역 7개월∼1년6개월 선고

수원지역 최대 폭력조직 ‘남문파’ 조직원들이 상대 조직원을 무차별 폭행하고, 위세를 과시하는 등 범죄 단체활동을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1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및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남문파 조직원 A(39)씨 등 3명에게 징역 7개월~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같은 조직원 B(39)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죄단체는 범죄를 향한 다수의 조직적·계속적 결합체라는 특성을 갖고 있어서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크고 일반 시민까지도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되며,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가한 위협이 된다”며 “현실적·구체적으로 일반 시민에게 피해를 줬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수원 최대 규모의 폭력조직인 남문파 조직원들로, 2014년 6월 14일 새벽 수원시의 한 상가 거리에서 오랜 경쟁 관계에 있던 ‘북문파’에 조직의 위세를 드러내기 위해 후배 조직원을 20명 가까이 소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자신을 남문파의 선배 조직원이라고 밝혔으나 나이가 어린 한 북문파 조직원이 반말하는 등 예를 갖추지 않자 북문파 소속의 또래 조직원에게 전화해 “너희 동생들은 왜 이렇게 실수를 하느냐. 한번 붙자. 동생들 다 불러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지시를 받은 후배 조직원들은 1~2년 차 후배들에게 순차적으로 연락해 사건 현장에 집결, 이른바 ‘전쟁’을 할 것처럼 준비하고, 겁을 먹고 서 있던 북문파 조직원을 수차례 폭행했다.

또 2013년 구치소에서 복역하면서 같은 방에 있던 수용자에게 조직 가입을 권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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