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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화성시 습지보호지역 지정’ 사실상 불가

“법적인 측면 다 고려 결정”
매향리 일부 주민 반대도 변수
군공항 예비 이전후보지 선정 속
화성시 반대 계획 차질 불가피

국방부가 화성시의 매향리 일원 ‘습지보호지역 지정’ 계획에 대해 사실상 불가 방침을 밝혀 향후 사업 추진에 급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방부의 이같은 입장에 따라 수원·화성의 소모적인 찬반 논란과 함께 정체되고 있는 ‘군공항 이전사업’이 속도를 낼 지 관심이 모아진다.

10일 경기도와 국방부 등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6일 화성시가 추진 중인 우정읍 매향리 연안 약 20㎢(2천ha) 일대에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대해 ‘타당’을 골자로 하는 의견서를 주무부서인 해양수산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앞서 지난 2017년 2월 16일 화성시 화옹지구를 수원군공항 예비 이전후보지로 선정한 국방부는 이에 대해 사실상 불가 방침을 밝히면서 화성시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국방부 관계자는 “(화성시의 습지보호지역 지정) 관련한 해수부의 검토요청이 아직까지는 안 온 것 같다”며 “추후 검토요청이 오면 습지보호구역하고 군사제한구역 측면은 나중에 추가로 검토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제약이 있을 수 있음을 얘기를 하고, 그런 부분을 배제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협조할 예정”이라고 사실상 불가 방침을 밝혔다.

이어 “제안은 되겠지만, 예비이전후보지이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아직은 법적으로 해당이 안될 수도 있다”면서도 “검토요청이 오게 되면 법적인 측면을 다 고려하고 전체적인 결정을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방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군공항 이전계획’ 반대 논리라는 지적 속에도 지난 7월 경기도에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신청하는 등 본격화한 화성시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실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와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국방부 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구분되며, ‘군공항’은 제한보호구역의 전술항공작전기지로 해당 군사기지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5㎞ 범위 이내 지역이 해당돼 국방부 입장이 최우선 주요 변수다.

여기에 화성시의 ‘습지보호지역 지정’ 계획에 대한 매향리 일부 주민들의 반대서명운동과 항의 등의 반대여론도 변수다.

이와 함께 ‘수원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이후 화성시의 반발에 ‘소통’과 ‘협력’을 내세워 사실상 속도조절 중인 ‘군공항 이전사업’이 본격화될 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앞서 숙곡리장사시설 관련해서도 그랬듯이 화성시의 습지보호지역 지정 계획은 화성시의 행정으로 우리 시가 왈가왈부할 입장이 아니다”라며 “앞으로도 이같은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수원과 화성 주민 모두를 위한 상생협력에는 최선을 다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 입장은 수원시와 화성시, 또 주민간 갈등을 보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의견을 내는게 굉장히 불편하다”며 “법과 조사 결과에 따라 습지보호가 타당하다 한 것이고, 군공항 등 갈등은 결정권자인 해수부가 종합해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영재·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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