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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상]주민자치회, 他治 넘어야 自治 보인다

 

 

 

국민이 주인이라는 의식은 이제 당연지사가 되었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목표의 하나도 ‘국민이 주인인 정부’이고, 경기도 민선7기 도정과제도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이다. 모두 하나같이 국민, 즉 주민이 주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주민의 의사에 따라 정부가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공공부문에 주민참여가 확대되고, 지방에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주민참여와 주민자치를 확대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그 하나가 읍·면·동 차원의 주민자치회 운영이다.

과거 지방행정체제개편의 일환으로 읍·면·동 기능전환이 추진되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주민자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앙정부 주도로 전국적으로 읍·면·동 단위에서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이 추진되고 있다. 경기도내에서도 2019년 현재 29개의 주민자치회가 설치되어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각 읍·면·동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의 공공관심에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운영을 권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을 마련하였고, 정부에서는 시·군·구에서 제도적 근거로 참고할 수 있는 ‘표준조례안’도 작성하여 제시하고 있다. 주민자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주장하는 정책담당자나 전문가들은 헌법적 차원의 관심을 촉구하고 있으며, 주민자치법을 개정해서 주민자치회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는 보다 확고한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최근 시범 실시되는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보면 정부의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조례를 준비하다보니 각 지역의 다양성과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예를 들어 어느 지역에서는 참여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불충분함에도 주민자치회 대표의 임기와 연임제한 등을 규정하여 주민자치의 지속적 운영 동력을 상실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와 같이 법·령이나 시·군·구 조례에 주민자치회 조직, 운영, 임원 선출, 임기 등에 대한 사항을 세세히 규정하는 것은 주민자치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주민자치는 주민들이 지역적 특성에 맞게 주민들의 자체규약에 의해 운영하는 것이 민주주의 가치와 자치의 정신에 더 부합한다. 만약, 주민자치를 권장하면서 조례, 지침 등을 너무 상세하게 규정하면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할 수 있다. 이러면 자치를 추구하였으나 현실은 타치로 나타나게 된다. 더욱이 정부차원의 예산지원으로 인하여 주민자치회가 읍·면·동 단위의 하부 기구로 운영되기 쉬운 점을 고려한다면 주민자치회의 운영은 민주주의와 주민참여, 주민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맡겨야 한다.

정부가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여 줄 것은 주민자치회가 자발적으로 자주적 의사결정에 의해 할 수 있는 권한이 무엇인지를 보다 명확하게 해 주는 것이다. 또한 예산, 사업에 대한 자율권이 얼마만큼 부여되며, 그리고 정부지원은 지속적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정부가 주민자치회에 회계관리를 지원하는 것이 통제로 인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그동안 주민자치회가 수행하였던 잘하는 사업은 지속적으로 더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완전하게 정착하지 못한 사업을 갑자기 예산지원을 끊어 버리면 그 사업은 다시 회생하기 어렵다. 주민자치의 사업지속성이 사라지는 것이다. 동일한 논리로 주민자치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자기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다.

주민자치는 일정한 구역에서 주민들이 공공서비스의 확장과 자신들의 공익의 신장을 위해 의견을 제안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주민자신의 의견과 사업이 성공적으로 현실화될 때 주민참여가 동력을 얻게 될 것이다. 이미 시작된 주민자치회가 타치를 넘어 자치를 기반으로 활성화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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