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창고·노인요양시설 건축심의 대상 포함

용인시, 주거환경침해 방지
신축·용도변경시 심의 거쳐야

앞으로 용인시에서 창고시설과 노인복지시설, 노인요양원을 신축하거나 용도변경을 하려면 반드시 건축심의를 받아야 한다.

용인시는 11일 무분별한 대규모 창고시설 건립과 도심지 노인요양시설 집중으로 인한 주거환경침해·경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시설들을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신축의 경우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은 바닥면적 합계가 각각 5천㎡ 이상인 창고시설, 2천㎡ 이상인 요양병원, 1천㎡ 이상인 노인 의료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이다.

특히 노인 시설의 경우 기존 건축물을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면적에 상관없이 모두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는 최근 용인시 기흥구 상가 지역에 근린생활시설을 용도변경한 노인요양시설이 급증하고, 처인·기흥구 일대에 경관을 해치는 초대형 물류창고가 들어서면서 주거환경 침해를 주장하는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발생하자 건축심의 확대 대책을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건축심의를 통해 요양 시설은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입소자도 보호할 수 있도록 짓고, 창고시설은 주변 경관을 침해하거나 위화감을 주지 않도록 건축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최영재기자 cyj@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