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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무원들 공문서 허위작성… 지식산업센터 인허가 비리

부동산개발사, 공동집배송센터내
2만여㎡ 매입후 친분 이용 청탁
담당자, 신설 불가능한 사업 승인

검찰, 위법 편의봐 준 사실 적발
전현직 시공무원 등 7명 기소
전 부시장 등 2명은 무혐의 처분


용인시 공동집배송센터를 둘러싼 인허가 비리와 관련 전·현직 공무원 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전준철 부장검사)는 허위공문서 작성,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전·현직 용인시 공무원 A씨 등 6명과 경기도 공무원 1명을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용인시 건축 관련 부서에서 일하던 지난 2012~2013년 부동산개발업체인 B업체가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공동집배송센터 부지 내 2만1천540㎡를 사들인 뒤 지식산업센터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B 업체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인허가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공동집배송센터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여러 유통사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배송시설 및 부대 업무시설을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이다.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을 보관·하역 시설 등 집배송시설을 갖춰야 한다.

B업체가 공동집배송센터 사업을 하려면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하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런 절차를 마치더라도 도시계획시설의 입법 취지와 성격이 판이한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 공장 등의 신설 승인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A씨 등은 B업체가 지식산업센터를 신설할 수 있도록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인허가 편의를 봐준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함께 입건됐던 전 용인시 부시장과 지식경제부 공무원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B업체 대표와 B업체 사내이사이자 건축사 사무소 대표인 C씨는 설계용역비를 200억원으로 부풀려 계약을 체결, 135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C씨는 인허가를 받기 위해 친분을 이용해 관련 공무원들을 수차례 직접 만난 것으로 조사됐으나, 이들 사이에 금전 등 대가가 오간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검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7년)를 고려해 A씨 등을 먼저 기소하고, 배임 및 횡령 혐의로 B업체 대표와 C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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