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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넘기도 못해” 제자 학대 초교 담임 벌금 700만원형

法 “피고인 반성·선처 탄원 고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초등학교 교사 A(41)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양 판사는 “초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은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보호해야 함에도 본분을 망각하고 피해 아동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여러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평소 피고인의 성실한 태도를 언급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교사는 지난해 3월 1일부터 7월 9일까지 인천 모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 학생 B(11)양 등 3명을 수차례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단체 줄넘기를 하던 제자가 줄에 걸리자 “이것도 못 하느냐”며 손날로 머리를 때리고 “전 학교에서는 생일파티를 해 줬는데 너희는 해 줄 생각이 있었느냐”며 학생의 턱을 잡아 흔들어 울린 것으로 조사됐다.

A 교사는 또 수업 시간에 발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자들의 뺨을 꼬집고 머리를 때리는 등 학대를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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