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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최고 8254% 이자 뜯어내

도특사경, 불법 대부업 30명 적발
가정주부 등 피해자 38명 확인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제 취약계층을 상대로 높은 이자를 챙겨온 불법 대부업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9월 불법 대부업에 대한 수사를 벌여 불법 대부업자 30명을 적발해 9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3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나머지 8명에 대해서도 내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번 수사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38명이며 대출 규모는 1억9천930만원이다.

특사경에 따르면 A씨는 급전이 필요한 서민에게 접근해 30만원을 대출해주고 55일 만에 110만원을 상환받았다.

특사경은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대부이자율 계산 의뢰 결과, A씨의 경우 연 이자율이 법정 이자율(24.0%)의 344배에 해당하는 8천254%를 받은 셈”이라고 설명했다.

또 B씨는 가정주부 등 10여명에게 모두 1억3천470만원을 대출해주고 상환이 늦어질 경우 피해자와 동거인을 협박하는 등 불법 추심행위를 했고, C씨는 급전이 필요한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10개월간 모두 1천475만원을 대출해 준 뒤 연 이자율 947%의 고금리를 챙겼다.

이밖에 수원, 부천, 김포, 포천 등지에서 불법 광고전단을 무차별 살포한 17명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광고전단 5만9천800매를 압수했다.

김영수 공정특사경 단장은 “불법 대부업 피해 방지를 포함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노력을 앞으로도 꾸준히 진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수기자 khs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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