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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장애인 조세지원

 

 

 

 

 

국가의 여러 지원제도 중에서 장애인과 관련한 조세지원 제도가 많다.

1. 소득세

연말정산 등을 통하여 많이 알고 있듯이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없이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기본공제 1인당 150만원이 적용되며,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 외에도 1인당 200만원이 추가로 공제된다.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를 추가로 불입한 경우에 불입액의 15%가 추가로 세액공제(불입액 연간 100만원 한도 있음)된다. 또한,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시 장애인·중증질환자의 의료비 지출액은 한도를 적용하지 않고 총급여액의 3% 초과분 전액에 대하여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출한 비용은 금액 제한이 없이 전액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2) 중소기업 취업 장애인 소득세 감면

장애인이 2014년1월1일부터` 2021년12월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에도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가 감면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

1) 상속세 계산시 장애인 공제

상속인 중 장애인이 있으면 추가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추가공제액은 장애인 1인당 1천만원에 기대여명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하며, 통계청장이 승인한 기대여명표에서 성별·연령별로 기대여명의 연수를 적용한다.

2) 장애인이 신탁조건부로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면제

장애인이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증여받아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신탁회사에 재산을 신탁하는 경우 증여받은 재산의 5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3) 장애인을 위한 보험금의 증여세 비과세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연간 4천만원까지의 보험금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3. 부가가치세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로서 휠체어, 보청기 등 법에서 열거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4. 기타조세

1) 개별소비세,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중증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중 장애인 등이 승용차를 구입할 때 500만원의 범위 내에서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며,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하나의 세금을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가 감면된다(2021년12월31일까지).

2)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 감면

관련법령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3년간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및 법인세의 100%를 감면해주고, 그 이후 2년간은 50%를 감면해준다(2019년12월31일까지).

3) 징수유예

경영상 어려움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한데, 연장사유에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하여 세금납부가 어려운 경우도 있어 절차에 따라 세금납부를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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