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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항소심 판결 근거 법원이 위헌적으로 해석”

법학계, 허위사실공표죄 토론회
참석자들 “법률 취지 오해 적용
죄형법정주의 원칙에도 위배”
헌재의 신속한 위헌결정 촉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직위박탈위기에 놓인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가 공직선거법 제250조를 위헌적으로 해석하거나 법률의 취지를 오해해 판결, 무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지사의 2심 판결의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과잉금지원칙·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기에 위헌이라는 것이다.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조웅천 국회의원과 ㈔한국공법학회 헌법포럼 공동주최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의 헌법적 쟁점과 해석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김대환 한국공법학회 회장을 좌장으로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 교수와 남경국 헌법학연구소 소장이 각각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관한 헌법합치적 해석’과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의 헌법합치적을 해석’을 주제로 발표했다.

먼저 송기춘 교수는 “이재명 지사의 2심 판결은 공직선거법 제250조를 위헌적으로 해석하거나 법률의 취지를 오해해 적용, 파기돼야 한다. 이 지사는 무죄”라고 주장했다.

또 “허위사실공표죄는 사람의 ‘거짓말’을 처벌하려는 조항이 아니다. 상대방이 주도하는 토론 중 충분한 답변 시간이 없던 상태에서 발언한 단적인 표현 자체를 허위사실 공표로 해석해선 안 된다”며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의 개념이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고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후보자 및 가족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중 ‘행위’라는 용어의 모호성을 지적한 것이다.

이어 송 교수는 “유권자의 정치적 판단 능력에 대한 신뢰의 문제인데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발언에 현혹될 것이라는 생각 자체가 우매한 엘리트주의적 관점”이라고 일갈했다.

남경국 소장 역시 “제250조 제1항의 ‘행위’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같은 견해를 내놓으며 “국회는 신속하게 법을 개정해야 하고, 대법원은 해당 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하고 헌법합치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해야 하며 헌법재판소는 신속히 위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 소장은 이어 “토론 중 상대 후보자의 의혹제기 질문에 대한 답변 일부를 이유로 도지사 직을 박탈하는 것은 항소심 재판부가 ‘과잉금지원칙’ 내지는 ‘비례원칙’ 심사를 하지 않은 것이며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균형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지사의 발언이 나온 취지를 보면 사실 진술이 아니라 상대 후보자의 질문 의도를 파악하고 발언한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신옥주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지사의 발언은 진실하지 못한 악의적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를 통해 유권자들이 오도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지사의 답변 행위는 자신이 당선될 목적을 가지고 적극적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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