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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익제보자 156명에게 포상금 4325만원 지급

경기도는 올해 제4차 경기도 공익제보위원회를 열어 공익제보자 156명에게 5만~100만원씩 모두 4천32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된 대표적인 제보 사례는 사업장 내 폐기물 불법 관리(100만원), 축산물가공업체의 비위생적인 축산물 가공(60만원), 무등록 업체의 동물사료 판매(50만원), 위험물 저장·취급시설의 관리 소홀(40만원) 등이다.

공무원이 불법 행위자에게 특혜를 제공했거나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등 공무원 관련 행위 제보 3건에 대해서도 50만~100만원씩 모두 2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내부 구조 불법 변경(10만원), 음식점의 농수산물 원산지 미표시(5만원) 등도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런 행위가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규정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도는 올해 1월 도청 홈페이지 공익제보 신고창구(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 hotline.gg.go.kr) 개설,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를 개정 등을 거쳐 환경·건강·안전 등 분야별 공익 침해 불법행위 신고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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